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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 남)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 후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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