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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404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8. 7. 17. C이 D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4661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착수보수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같은 달 25. C이 E 외 2인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착수보수금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소 시 성공보수금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보수금으로 2018. 7. 17. 35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 기타 신용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C이 상고한 대법원 2018다248978 사건의 상고이유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2018. 8. 6.경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4661 사건의 처리를 위임할 당시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8머552086호로 조정 절차에 회부된 상태였는데(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4661 사건과 위 조정 회부된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위 민사사건의 2018. 7. 19.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2018. 8. 23. 담당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민사사건은 C이 2018. 8. 27.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마.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은 2018. 8. 17.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는데, 피고는 2018. 8. 23.경 위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형사고소 사건은 2019. 2. 26.경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종결되었다

피고소인 E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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