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5491
수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5. 피고로부터 가사사건을 위임받는 위임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6. 250만 원, 그 다음 날 300만 원을 지급하여 약정한 착수보수금 5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성공보수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가 2014. 7. 8.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서울가정법원 C로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62,082,83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D은 2014. 7. 9.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E로 이혼 및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재배당되어 위 서울가정법원 C 사건에 반소로 병합되었다

(다음부터 위 소송들을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2016. 10. 20. ‘피고와 D은 이혼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D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의 직원 F는 2017. 1. 12. 피고에게 ‘1. 성공보수 지급액 금 770,000원(부가세 포함된 금원입니다) (내역 :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금원의 7% 약정에 따른 금원입니다)

2.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에 따른 공과금 7,400원

3. 위 합계금 777,4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이혼 소송 중 본소 성공보수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본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