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단18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동력 바지선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 수산업법 」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 수산자원 관리법 」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량 안강망 어구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16:00 경 전 남 신안군 임자도 이 흑암리 남동 방 0.53 마일 해상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무동력 바지선에 민어 등 잡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개량 안강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