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7고정15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C, 0.69 톤, 선 외기 70 마력)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허가, 사용 또는 신고된 어구 외에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삼중 자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4. 10:50 경 전 남 무안군 운 남면 내리 신월 선착장 북서쪽 1.8 마일 해상에 있는 위 선박에 삼중 자망 어구 3 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