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52 보미청광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석 시내 쪽에서 보미청광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쇼바 교체 등 명목으로 수리비가 1,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