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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3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동문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2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D 발신 통화 내역, D 역발신 통화 내역,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판시 제1죄)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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