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3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동문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2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D 발신 통화 내역, D 역발신 통화 내역,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