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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0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4.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4.경부터 2014. 3. 13.경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보호관찰소장의 수사 의뢰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신 자료 회신, 통화 내역

1. 보호관찰 카드, 보호관찰 상황

1. 수사보고(수사의뢰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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