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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9. 02: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두실지하철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통화 내역 자료, 통화 내역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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