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24 2020도9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고의,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부분의 이득액이 피해자별로 각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