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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97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Ⅰ 순번 1, 2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판시 범죄일람표Ⅱ 순번 6 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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