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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도184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식품위생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우선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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