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의 상고이유서추가 등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포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기죄의 기망행위, 재산국외도피 행위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제11 내지 14번 부분, 가격조작에 의한 관세법위반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제4 내지 7번 부분,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의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