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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57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1 행의 ‘2016. 3. 16. 08:00 경’ 을 ‘2016. 3. 16. 07:0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29. 09:00 경 부산 사하구 T 소재 친정집에 있는데 남편에게서 ’ 경찰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차량 (G 베 라 크루즈) 을 빼주라‘ 는 전화 연락을 받고 곧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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