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A가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안에 도난 차량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도난 차량을 컨테이너 안에 보관하는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장물보관의 고의가 없었고, A와 장물보관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1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1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92년과 장물취득죄, 2012년 장물보관죄로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달리 1심 선고 이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