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군산시 N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1. J, K, L, M(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발전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아래 설치장소(이하 ‘이 사건 허가대상지’라 한다)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발전사업허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태양광 발전소명 이 사건 허가대상지 J 군산시 O, P, Q K 군산시 P, Q L 군산시 O, P M 군산시 P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발전사업자들의 이 사건 허가처분 신청이 전기사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전기사업, 즉 발전사업허가의 기준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법령에서 이 사건 허가처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주민 등의 의견청취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허가처분에 관하여 전기사업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