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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19120 판결
대기리풍력발전사업허가처분취소등
사건

2012두19120 대기리 풍력발전사업허가처분취소등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강원도지사

3. 환경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0누17641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상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0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후인 2012. 12. 1. 제출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그리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산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 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발전기 설치지로부터 서쪽으로 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원고 S, T와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강원도지사가 2006. 8. 18.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발전사업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1차 허가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발전기 설치예정지로부터 서쪽으로 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V, 원고 0과 장뇌삼 등을 재배하는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07. 12. 24. 강릉윈드파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발전사업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2차 허가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이 사건 1차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효성이 이 사건 1차 사업에 관한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을 이 사건 1차 사업과 2 차 사업으로 분할하였다는 원고 S, U, T(이하 '원고 S 등'이라 한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S 등의 주장과 같이 비록 효성이 이 사건 1차 사업에 관한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풍력발전기의 국산화 보급을 위한 실증실험을 위한 연구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1차 허가처분에 따라 효성이 설치한 풍력발전기 2기의 실제 전력생산 실적이 이 사건 1차 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전력생산 실적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차 허가처분이 전기사업법이 정한 전기사업 허가기준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1차 허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 S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다. 이 사건 2차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허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환경부장관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장에는 이 부분도 상고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 유서에 그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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