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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19구합81186
전기사업허가 취소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들은 전남 고흥군 B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가.

피고는 2019. 6.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사업명: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2) 위치: 전남 고흥군 D 일원 3) 사업규모: 95MW(D조류지 90MW, E 5MW)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 피고는 답변서에서, 참가인은 2020. 5. 12.자 준비서면에서 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였다가, 제2회 변론기일에 철회하였다.

으로 본다.

가.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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