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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 2,278.97g(증 제1호), 코카인 2,257.83g(증 제2호)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브라질 상파울루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밀수 조직원(일명 ‘B’)과 함께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상파울루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코카인 4,536.8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은 다음, 2019. 7. 21. 01:00경(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수하물로 대한민국까지 운송을 기탁한 후, C 항공기에 탑승하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D 항공기로 환승한 뒤 2019. 7. 22. 17: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마약류),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여권 사본 1부

1. 피의자가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개장 사진 1부, 피의자가 코카인 운반을 지시한 자와 나눈 채팅 내용, 피의자가 코카인 운반을 지시한 자와 나눈 E 대화 내용 캡처본 1부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여권사본 첨부, 피의자가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개장 사진 첨부, 코카인 성분 검출 관련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있는 여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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