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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노6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3.자 무고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공장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H가 주도하였고, H는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E이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을 시공사로 추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5. 6. 6. 위 회사와 공사금액을 21억 3,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 대금이 21억 3,500만 원이라는 H의 말을 믿고 그러한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2015. 6. 6.자 도급계약서’라 한다

)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것이지,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려고 2015. 6. 6.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H가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억 8,000만 원을 D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다음 D로부터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고 믿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공의 송금내역을 만들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라고 H나 E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2015. 6. 6.자 도급계약서와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H와 E이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는 데에 이용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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