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과 피고 사이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안성시 H 지상 김치가공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을 수급인으로, 피고를 도급인으로, 공사대금을 21억 3,500만 원으로 하는 2015. 6. 6.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원고 A, 피고 및 주식회사 수암(이하 ‘수암’이라 한다)은 2015. 7. 23. 및 2015. 7. 24.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원고 A에서 수암, 수암에서 피고, 피고에서 원고 A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외관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원고 A은 201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선급금으로 합계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주었다.
원고
A과 피고 명의 추가도급계약서 작성 원고 A과 피고 명의로 2015. 9. 4.자 추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추가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29억 9,800만 원으로 증액되고, 공사내역에 기존 공사내역 이외에 기숙사공사, 산절개지공사, 지하물탱크공사, 창고보온공사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이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 양도 피고는 2015. 6. 말경 및 2015. 7. 하순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및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5억 5,0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시설자금 보증을 받았고,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