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남구 D 부근에 있는 자신의 겔로퍼 승용차 안에서, E에 대한 차임 청구 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D 102호’, 보증금란에 ‘2,000,000원’, 차임란에 ‘320,000원’, 작성일자란에 ‘2008년 12월 1일’, 임차인란에 ‘F, G,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①계약서’)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①계약서를 그 소장에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이 제기한 2012가단35971호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이 사건 ①계약서를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1. 11. 17.경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①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83050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2. 1.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②계약서')의 임차인은 G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2.경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승소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2012. 5. 17.경 위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이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5971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①계약서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