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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각 필로폰 매수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C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8. 25.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쌍방)

가. 피고인(필로폰 매수매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 사실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 된 후배로, 벌금을 대신 내주는 등의 일을 계기로 친해진 사이이다.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통장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수차례 송금하고, 두 번 정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과 함께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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