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5. 4.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에게 별지 1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04. 5. 4.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합의된 이자율은 월 2.5%였는바, 이는 피고가 ① 2004. 5. 4.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한 월 2.5% 상당의 이자인 500,000원을 2004. 6. 4., 2004. 7. 7., 2004. 8. 9. 변제한 점, ② 2004. 12. 9. 재차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10,000,000원에 대한 월 2.5% 상당의 이자인 250,000원을 2005. 1. 18., 2005. 2. 14., 2005. 4. 13. 변제한 점, ③ 2005. 5. 10. 추가로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차용원금이 총 20,000,000원에 이르자 20,000,000원에 대한 월 2.5% 상당의 이자인 500,000원을 2005. 6. 14., 2005. 7. 11., 2005. 8. 11. 변제한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원고는 2010. 1.초경 피고의 부탁으로 이자를 월 2%로 낮춰 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당초 합의된 이자율 및 하향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충당하면 2017. 4. 20.을 기준으로 별지 1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83,906,653원의 대여원금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906,65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77,000,000원 중 소외 C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입금된 30,000,000원(2012. 7. 23.자 10,000,000원, 2012. 9. 12.자 20,000,000원 은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다.
원고가 2015. 2. 14. 및 2015. 2. 16.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7,000,000원 또한 원고와 피고가 금전거래시 이용하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