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99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5. 4.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에게 별지 1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총 27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04. 5. 4.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합의된 이자율은 월 2.5%였는바, 이는 피고가 ① 2004. 5. 4.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한 월 2.5% 상당의 이자인 500,000원을 2004. 6. 4., 2004. 7. 7., 2004. 8. 9. 변제한 점, ② 2004. 12. 9. 재차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10,000,000원에 대한 월 2.5% 상당의 이자인 250,000원을 2005. 1. 18., 2005. 2. 14., 2005. 4. 13. 변제한 점, ③ 2005. 5. 10. 추가로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차용원금이 총 20,000,000원에 이르자 20,000,000원에 대한 월 2.5% 상당의 이자인 500,000원을 2005. 6. 14., 2005. 7. 11., 2005. 8. 11. 변제한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원고는 2010. 1.초경 피고의 부탁으로 이자를 월 2%로 낮춰 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당초 합의된 이자율 및 하향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충당하면 2017. 4. 20.을 기준으로 별지 1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83,906,653원의 대여원금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906,65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77,000,000원 중 소외 C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입금된 30,000,000원(2012. 7. 23.자 10,000,000원, 2012. 9. 12.자 20,000,000원 은 피고가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다.

원고가 2015. 2. 14. 및 2015. 2. 16.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7,000,000원 또한 원고와 피고가 금전거래시 이용하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