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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1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경 후배 C로부터 ‘아는 선배인 D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피고)가 자금 사정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담보로 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가 배서인으로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 및 피고가 채권자로 된 공정증서(갑 제2호증)를 담보로 받고 D에게 확인한 뒤 C에게 47,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지급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위임에 따른 유효한 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2) 더욱이 이 사건 금원이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2016. 6. 2.)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00원, G 명의의 계좌에서 27,000,000원 등 합계 47,000,000원이 출금되어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그 ‘적요(의뢰인등)’란에 ‘신한 C’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이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그 후 C로부터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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