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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24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889,095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5. 11. 24...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 12.경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는 연 10.5% 월 이자금으로 환산하면 35만 원임(40,000,000원 × 10.5% ÷ 12개월).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와 달리 위 4,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는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 후,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원금에 대한 변제조로 2014. 3. 10. 1,6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차용원금 잔액 2,200만 원, ② 당초 차용원금 4,000만 원에 대한 2012. 5. 1.(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2014. 3. 10.(피고 C이 1,600만 원을 변제한 날)까지의 연 10.5%의 비율에 의한 이자 7,813,150원(40,000,000원 × 10.5% × 679/365), ③ 피고 C의 1차 변제 후 남은 차용원금 2,400만 원에 대한 2014. 3. 11.부터 같은 달 21.(피고 C이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한 날)까지의 연 10.5%의 비율에 의한 이자 75,945원(24,000,000원 × 10.5% × 11/365)의 합계 29,889,095원 및 그 중 위 차용원금 잔액 2,2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2014. 3. 11.부터 2014. 3. 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차용원금 4,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연 10.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3. 10.에 피고 C이 1,600만 원을 변제하여 차용원금이 2,400만 원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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