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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52468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한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4쪽 12번째 줄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1번째 줄 마지막에 “(당초에는 분할 전 토지 중 200m2가 편입되었다가 나중에 62m2가 추가되었고, 노선번호도 지방도391호선에서 지방도383호선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7번째 줄의 “D”을 “C”으로, 3쪽 3번째 줄의 “E”를 “G”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2번째 줄의 “이축의 근거가 된 공익사업을 특정하지 않은 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3쪽 13쪽의 인정근거란 중 “각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삭제하고, “갑 제15, 16,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가 이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부수하여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와 물건평가조서 및 보상대장은 이 사건 도로사업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09.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사업에 따른 수용을 이유로 이축허가를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회신문을 이 사건 신청 당시 같이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의 근거가 된 공익사업은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사업에 근거한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근거가 된 공익사업이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는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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