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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32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 종중의 회장 및 총무의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종 중이 임대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도 그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1970. 10. 19. 업무상 횡령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범죄사실 중 제 1 행의 ‘G 문중’ 은 ‘AC 문중 ’으로, 같은 면 마지막 행의 ‘N’ 은 ‘A ’으로, 제 4 면 증거의 요지 중 제 14 행 ‘626 전쟁’ 은 ‘625 전쟁 ’으로, 같은 면 제 14~15 행 ‘Z 종친회’ 는 ‘H 종친회’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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