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노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2 행의 ‘ 압수된 증 제 1호 (2016 고단 5659호) ’를 ‘ 압수된 증 제 1호 (2016 고단 6569호)’ 로, 제 13 면 제 3 행의 ‘ 접근 매체 양도 ’를 ‘ 접근 매체 보관 ㆍ 전달’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