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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02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수사과정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폭행죄, 협박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더욱이 2017. 6. 28.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등 동 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부분 다음에 “[ 심신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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