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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14. 선고 2011누33992 판결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348 (2011.09.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767 (2009.12.29)

제목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3399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합31348 판결

변론종결

2012. 8. 28.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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