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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2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거 침입, 재물 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23:50 경 피해자 C 운영의 부산 사하구 D 건물 3 층 E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 인덕션과 마이크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 사진

1.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 침입, 재물 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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