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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1 2012가단453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임야 86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D는 2007년 무렵 그의 소유이던 광주시 C 임야 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문 기재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부속된 주차장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9. 5. 14. E과 F에게 골조공사 이후부터 마감공사까지의 부분을 1억 6,000만 원에 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9. 5. 15. E으로부터 그 공사를 1억 원에 하도급받아 몇 개월 후 이 사건 주택 및 주차장 건축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이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0.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E과 F는 2010. 9. 20. D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라 주장하면서 그 임의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10. 12. 원고에게 매각되어 같은 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52702호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인도할 것을, E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주차장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31.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E이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주택 및 주차장으로 대물변제받기로 D와 약정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주차장의 건축주 명의가 2012. 3. 12. D에서 E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12. 3. 13.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주차장을 1억 원에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25. 이 사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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