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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0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위임장, 위임 물건의 표시 : 면적 2641㎡ 800평, 위임 물건의 지번 : 서울시 종로구 E, 상기 지번의 물건에 대한 매매를 수임자에게 전권 위임합니다, 위임자 주소 : 서울 용산구 F APT 903, 주민증번호 : G, 성명 : H, 수임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C(D), 주민증번호 : I, 성명 : A, 2008년 4월 15일”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의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J에게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한 H 명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H 소유 서울 종로구 E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토지주 명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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