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688』 피고인은 2013. 8. 2. 경 C 과 사이에 C 소유의 김포시 E에 있는 과수원 및 임야 등 6 필지 12,730평(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총 26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유니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19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1. 2013. 8. 20. 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8. 2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로 ‘ 위임장, 위임자 C, 수임자 A, 위임사항 위임자가 경기도 김포시 H 외 5 필지( 별첨 토지 목록) 부동산( 매매, 개발, 분양) 계약 업무 일체, 위임기간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위임자 C’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임장의 C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3. 12. 28. 자 부동산 분양 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유니온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 경매가 개시되자 C 명의의 부동산 분양 계약서를 위조하여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대출 이자 등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경 김포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C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730평 중 250평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분양 계약서를 컴퓨터로 출력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로 대금 총액 란에 ‘이 억오천만원’, 계약금 ‘ 삼천만원’, 중도금 ‘ 칠천만원’, 잔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