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1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197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사실조회회신(KB 손해보험)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정33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