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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15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 위 E에서 외국인 환자인 F를 G로부터 소개 받아 브이 락 리프팅 등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 비 2,000,000원 중 900,000원을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환자를 소개 받아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80,129,000원을 G 등 환자를 소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에게 환자의 소개ㆍ알선ㆍ유인을 사 주하였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 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 국민건강 보험법 」이나 「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2. 「 국민건강 보험법」 제 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 88 조( 벌칙) 제 19 조, 제 21 조 제 1 항, 제 22 조 제 3 항, 제 27 조 제 3 항 ㆍ 제 4 항, 제 27조의 2 제 1 항 ㆍ 제 2 항, 제 33 조 제 4 항, 제 35 조 제 1 항 단서, 제 59 조 제 3 항, 제 64 조 제 2 항( 제 82 조 제 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69 조 제 3 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 82 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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