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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7.13 2017가합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625,896원 및 그 중 64,487,669원에 대하여는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9. 16. 피고에게 1억 원을 연 이율 24%, 변제기 2014. 3.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2014. 2. 10. 피고에게 2억 원(5천만 원권 약속어음 4장)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이율이 연 24%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는 위 대여금의 이율이 연 18%임을 자인하므로, 위 대여금의 연 이율은 18%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4. 5. 2.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자신이 진행하던 호텔 사업이 정리된 후에 이를 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대여금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2014.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1. 21. 200만 원, 2013. 12. 23. 400만 원, 2014. 2. 27. 200만 원, 2014. 8. 28. 5,000만 원, 2015. 12. 2.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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