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4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6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2011. 12. 13.부터 2014. 7. 1.경까지 아래 변제내역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2014. 8.까지 48개월간 합계 2,880만 원(= 60만 원 × 48개월)이므로 위 변제액 840만 원을 법정충당순서에 따라(민법 제479조, 제477조) 위 이자에 충당하면 미지급 이자는 2,040만 원(= 2,880만 원 - 840만 원)이 남는다.

그리고,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권이므로 원고가 2014. 9. 4.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5,040만 원(= 대여원금 3,000만 원 2014. 8.까지의 미지급이자 2,04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공동의류사업 투자금이고, 4년 전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