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38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B(40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기저부의 척측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