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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2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해자, F이 만나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F이 이를 피하여 갔고, 피해자도 F을 붙잡고 같이 가다가 F이 피해자를 부축하던 손을 놓은 후 피해자가 주저앉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상해의 방법, 상해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목격자 F은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3) 피해자는 119 구급차로 I병원에 호송되었고,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밀어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후두부에 타박상이 있어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진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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