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머리가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쳐 쿵 소리가 났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4. 12. 2. 병원에 내원하여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고 밀치며 머리를 벽 모서리에 부딪쳤다’고 호소하면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2014. 12. 4.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