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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0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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