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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2. 00:19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던 중, 차량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F(여)가 경찰관인 위 E에게 “운전을 하는데 저 남자(피고인을 말한다)가 욕하면서 쫓아와 위협적이었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인 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인 위 E에게 “이런 씨발 놈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을 들고 경찰관인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순찰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6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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