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및 소외 회사의 운영자 중 한 사람인 소외 C은 2013. 1. 9. 원고와 D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작납품한 광고홍보물 대금 145,000,000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대금 변제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여러 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무자들은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와 C이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고와 C의 채무 부담 범위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금 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액은 72,500,000원(= 145,000,000원 ÷ 2)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