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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9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75,273원 및 그 중 92,300,000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 및 피고와 C은 2011. 11. 30. ‘피고와 C은 원고로부터 184,600,000원을 차용하고, 2004. 12. 22. 30,000,000원, 2015. 1. 25. 154,600,000원을 각 분할상환하고,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채무자 등이 1회 이상 원,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 채무자 피고와 C, 채권자 원고‘로 하는 공증인가 우성종합법무법인 2004년 제148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84,6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1. 26.부터 2015. 1. 6.까지 이자 459,350,547원(184,600,000원 × 25% × 3,63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합계 643,950,547원(184,600,000원 459,350,547원) 및 그 중 184,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여러 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무자들은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와 C이 원고로부터 184,6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와 C의 채무 부담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C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채무원금 92,300,000원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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