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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49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법률 위반죄에서의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또는 그 고의나 위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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