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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합166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주시 C에 있는 동거녀 D 집에 거주하면서 D의 친구인 E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8세)를 알게 되었다.

1. 추행유인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쥬스를 준다고 유혹하여 위 사거리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안으로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추행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위 D의 집 앞에서 그 곳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사거리를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 D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와서 쥬스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5분만 더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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