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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7. 01:5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0-2 극동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02:2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항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봐달라, 봐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난다."라며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경사 I의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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