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20. 22: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C 베르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베르나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2. 10. 26. 피고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1,162,220원, 차량 수리비 367,000원 합계 1,529,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다른 사기 범행과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중 해당 범죄사실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 1,529,220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2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